오거돈 피해자 "매 순간 나쁜 생각,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입력 2021-06-08 16:24   수정 2021-06-08 16:26


부하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한 결심 공판이 2주 뒤로 연기됐다.

부산지법 제6형사부(부장판사 류승우)는 8일 오전 열린 결심공판에서 오 전 시장 측의 양형 조사 신청을 받아들였다.

당초 검찰은 이날 오 전 시장에 대해 구형하고 심리를 마무리할 예정이었으나, 오 전 시장 측의 양형 조사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구형이 미뤄졌다.

재판부는 오 전 시장이 신청한 양형조사를 진행한 뒤 오는 21일 2차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 검찰은 2차 결심 공판에서 오 전 시장에 대한 구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피해자 측은 오거돈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를 통해 입장문을 발표했다. 피해자는 "지난해 4월 7일 오거돈 때문에 모든 생활이 엉망진창이 됐다"며 "출근도 제대로 못하고 잠도 제대로 못자며 사건 이후로 밖에서 마주하는 모든 사람들이 의심스럽고 매 순간 나쁜 생각이 들어 너무 힘들다"고 호소했다. 그는 "내가 태어나지 않았다면 이런 일도 없었을텐데 숨 쉬는게 민폐라는 생각이 든다"며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됐는지 참담하다"고 했다.

이어 "재판을 한 달 앞두고 변호사가 오거돈에게 편지를 받았다고 했다"면서 "초등학교 2학년인 조카도 사과할 때는 무엇을 잘못했는지, 왜 그런 잘못을 저질렀는지, 얼마나 뉘우치고 있는지,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말하고 반성한다. 저 사람의 편지에는 그런 기본적인 내용조차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편지를 통해 피해를 변상하겠다고 한다"며 "지난 1년 2개월 동안 내가 겪은 고통을 어떻게 감히 돈으로 산정하며 초호화 변호인들을 꾸려놓고 어떻게 그렇게도 성의 없는 사과를 할 수 있는지 그 오만한 태도가 너무나 역겹고 화가 난다"고 합의할 의사가 없음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진정한 반성이 없는 합의금은 절대 받을 생각이 없다"며 재판부에 엄벌을 촉구했다.

오 전 시장은 지난해 4월 시장 집무실에서 직원 A씨를 추행하고, A씨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입힌 혐의(강제추행 치상)를 받고 있다. 또 2018년 11월경 부산시 직원 B씨를 강제추행하고, 그해 12월 B씨를 재차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오 전 시장은 이 일로 시장직에서 사퇴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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